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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by 고옥금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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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옥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얼핏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이젠 주지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최신 정보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을 읽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2022년 7월 10일까지는 코로나에 걸린 모든 격리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2022년 7월 11일부터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 언급했다고 하네요.

(대유행할 때도 멀쩡히 주던 지원금을 축소하다니 안타깝네요. 빚투 지원보단 생활지원금 지원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중위소득 이란?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3.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로표 상 분리 등재된 경우 -> 별도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위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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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지원금액은?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가구 내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 격리 기관과는 상관없이 정액 지원합니다. 

 

5.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필요한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1부,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 잘 보셨나요?

필요하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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