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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및 동거인 격리지침

by 고옥금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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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옥금입니다.

 

 요즘 더위와 함께 코로나가 다시 기승입니다.하루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며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불안한 마음에 코로나 확진 시 조치와 동거인 격리 기준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저 혼자만 알기엔 유용한 정보라 블로그에 글을 작성합니다.

하트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 시 격리를 해야할까요?

- 전파 위험성이 있어 검체 채취일(PCR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 단, 확진자가 의료인인 경우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격리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 격리 해제 후 3일간 수동감시가 권고됩니다.

- 보건소의 별도 통보 없이 7일차에 의무격리는 종료됩니다.

 

 

2.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를 해야할까요?

- 정답은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를 하지않아도 된다.' 입니다.

  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를 하면 됩니다.

  * 수동감시란 ?

  : 수동감시자는 출근, 등교를 포함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시기간동안 KF94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하고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며,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문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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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현재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후에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확진시 자가격리 어플을 설치하여 GPS 관리하지않고 있습니다.

     양심이 동그라미가 되지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 대면진료,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상황 시 격리장소 이탈이 가능합니다.

   * 부모님 임종 상황일 경우

    : 의료기관 등 임종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 관리가 가능한 경우 외출이 가능합니다.

 

 

 

 

 

 

 

 제 글에 나와있는 격리지침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웹페이지가 있으니 방문하셔서 필요하신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https://ncv.kdca.go.kr/ncov/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혼란한 코로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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